교직원 응급처치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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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
필수 법정교육

교육시간

3시간(실습2시간 포함)

강사자격기준
  • 응급구조사(5년이상) 의사,간호사(관련자격보유자)
  • *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직원 법정교육은 10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강사가 진행합니다.
  • 모든 교구와 장비는 센터에서 지원합니다.
교육비
  • 교직원 30명 기준 : 300,000원
  • 30~50명 : 400,000원
  • 50명 초과 : 협의
  • 교구대여료 및 교통비 포함(추가비용 없음)